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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용노동지청, 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12일 지역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올해에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 구직자(만15~3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익산지청에서는 160여개 사업장에 총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2018년도 연평균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되나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 요건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또한, 지원 내용은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기업당 지원한도 인원은 최대 90명까지다. 다만,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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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호 eom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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