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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 단속

군산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실뱀장어는 2~ 5월까지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하는 데, 현재 이를 잡기 위해 군산항 북방파제 등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 파출소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하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항로상 불법조업 행위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해경은 소형어선과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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