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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소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달았던 북이 신문고(申聞鼓)다. 태종 때 처음 도입된 신문고는 임금이 북소리를 직접 듣고 북을 치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처리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는 보통의 억울한 백성이 아닌 서울의 관리들 정도였다고 한다. 신문고 이용이 남발하면서 차츰 여러 제한과 조건이 붙으면서다.

억울한 사정을 풀지 못해 최고 권력자의 힘을 빌리려는 경향은 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민원이 있을 경우 지자체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있으나 여기서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때 청와대로 향한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속 시원히 답을 줄 리 없다. 해당 민원에 대해 대부분 담당 기관으로 이첩했다는 게 청와대의 답변이다. 결국 해당 기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민원인으로서는 청와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의 심리적 위안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와 국민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신문고다. 북 대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수단으로 하고, 거의 무제한 적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청원에 대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글이 게시판 개설 후 42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700건이 넘는 청원이 쏟아졌다.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아 답변을 끌어낸 청원도 글도 1호 답변인 소년법 개정부터 가장 최근 답변인 공수처 신설 청원까지 78개에 이른다. 특정인에 대한 과한 공격이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의 역기능도 없지 않지만, 민의를 진솔하게 엿볼 수 있는‘국민의 놀이터’로 자리잡은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청와대를 본떠 시민청원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처음으로 지난 7일부터‘시민청원’운영에 들어갔다. 30일 동안 시민 1000명 이상 공감을 사는 청원에 대해 시장과 간부 공무원이 공식 답변을 하도록 한단다. 익산시정과 관련해 1000명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청원이가 얼마나 나올 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주민과 소통에 나서려는 시도는 평가할 일이다.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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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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