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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유통행위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해상용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 등을 초과하는 불량 기름을 사용하는 내항 화물선과 불량 기름 공급·유통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량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 부당 수령 여부 등도 수사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전체 미세먼지 유발물질 발생량 대비 선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량 기름 사용과 유통을 원천 차단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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