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이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6일 관내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에 의한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3일 고창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에 관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원인 김 모 씨(49)는 지난달 26일 주취상태로 술과 안주 등을 가지고 관내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이유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가격하여 눈 밑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남귀 노조위원장은 “일부 고질적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등은 공무원의 일방적인 친절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공직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노조는 군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악성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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