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반을 편성,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현장중심의 지방세 징수 활동도 펼친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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