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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눈앞…우리 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 앞둬, 지자체 재원 부족에 공원 부지 해제 위기
전주시, 도시공원부지 유지 비용 3500억원
미세먼지 심각, 숨 쉴 수 있는 권리 위해 정부 지원 필요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실행을 앞두고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실행을 앞두고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느 날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른 새벽부터 올라갔던 기린봉 자락, 툴툴대는 아들 녀석을 어르고 달래서 올라갔던 완산칠봉, 항암치료를 마친 삐쩍 마른 엄마손을 붙잡고 살살 걸었던 건지산 자락, 대학시절 캠프스 커플의 단골 데이트 장소였던 천잠산 자락, 햇살 좋은 날이면 유모차에 막내를 태우고 돌다왔던 다가산 자락 , 퇴직 후 우리 부부에게 걷는 재미를 알려준 황방산 자락, 봄이 왔다고 벚꽃을 흐드러지게 피워준 아직 이름도 모르는 우리 집 옆 산자락.

전주는 도심을 이어주는 내 둘레산과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외 둘레산이 공원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시민들은 산과 함께한 일상과 추억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도시의 한 자락들을 내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그곳은 그날이 오면 ‘사유지’라고 불리게 된다. 더 염려되는 것은 공공성을 잃어버린 사유지 공간들이 녹지가 아닌 도로, 아파트, 상가, 주택 이런 공간들로 개발되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원 부지 없애는 도시공원일몰제

공원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되자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헌재 판결의 배경이 된 경기도 성남시 학교부지는 당시 서울 강남 인근의 분당 신도시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지역이다. 지목이 대지로 설정되어 있는 곳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된 것이 주된 이유다. 도시공원일몰제란 2007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도시공원은 녹지, 유원지, 광장 등과 함께 공간시설로 구분되는데 교통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건설에 밀려서 집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2015년 기준)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공원의 경우 미집행 면적이 55.2%에 달하고 전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의 85.7%가 공원면적이다. 이쯤 되면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 내려진 판결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준이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도 미집행 공간들을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무려 47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17조 20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도 안에서 이 비용은 모두 지자체들의 몫이다. 전주시 역시 현재의 도시공원 면적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3501억 원의 매입 예산이 필요하다. 공원조성비까지 고려할 때는 1조 1524억 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다.

도시공원의 해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간에서 볼 때 그 대책은 4400개의 사라질 공원을 지키기에는 매우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2019년 중앙정부가 책정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은 79억 원이다. 79억 원도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미집행 공원의 사유지 매입비만도 17 조가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자비용으로 79억 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에 중앙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시행사가 도시공원의 30%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다. 30%의 수익시설에서 70%의 공원 조성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기에 공공성의 확보보다는 신규택지개발로 이어져 새로운 도시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아파트 공급과잉이라는 지역문제를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이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이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부 지원 반드시 필요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전국 시민행동(전국 시민행동)’에는 현재 275개의 전국 단체가 참여하여 도시공원을 지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시민행동에서는 지자체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제되는 미집행 공원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시켜달라는 것이다. 당초 이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0년 장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 시 원금의 8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 중앙정부가 도로, 철도, 댐 등의 기반시설 시행 시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원역시 도시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키기 위한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과 상속세 40% 감면할 수 있도록 재산세법과 상속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전국 시민행동은 향후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생명의 숲, 녹색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

요즘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는 환경테러로 느껴질 만큼 두려운 존재이다. 맘껏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립 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의 경우 25.6%가 도심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초미세먼지인 PM2.5는 40.9%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흥 산업단지에 조성된 완충숲을 분석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완충숲 조성이 완성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나쁨일 수가 31% 줄어들었다고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잃어버린 맘껏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줄 중요한 해답이다.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강소영(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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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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