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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민단체, 노조사무실 파견 공무원 고발…노조측 “악의적” 반발

군산부패조사단 “7~8억원 재산상 손실” 주장
군산시노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 반박

한 시민단체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산시노조) 사무실에서 수년 동안 상근한 공무원 4명과 이를 묵인한 또다른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산시노조는 즉각 반박하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시민단체인 군산부패조사단은 최근 지난 8년 동안 노조사무실에서 상근하고 급료를 시청에서 받아간 4명과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부패조사단은 “불법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면서 군산시 예산 7~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노조는 15일 반박 성명서를 내고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군산시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로서 무급 휴직하고 시장의 지휘 통제 없이 자유로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무처장 등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장·연가·병가 등 근무 상황 관리와 소속기관 내에 부여된 업무분장 상의 해당업무, 업무분장 외의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 등 공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노조는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산시와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군산시와 노조 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무와 노동조합의 업무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지침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시 행정의 의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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