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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아직 갈길 멀어

도로교통법 개정안 따라 17일부터 설치 및 작동 의무 시행
학원의 경우 보조금 받지 못해 정착에는 시간 걸릴 것으로 보여
한국학원총연합회 “형평성 등 위해 학원 차량에도 보조금 지원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작동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7일 오전 찾은 전주시 평화동의 한 어린이집.

9시 10분께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버스 운전기사가 주차를 하고 시동을 껐다.

이후 운전기사는 버스 내부의 후미로 가 상단에 있는 빨간 하차확인장치를 눌렀다.

버스운전기사 A씨(58)는 “번거롭긴 해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장치를 끄는 과정을 통해 한 번 더 아이들이 차량 내에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또 다른 어린이 집 앞.

스타렉스 차량에서 선생님의 인솔을 받은 아이들이 모두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기사가 차량 내부 출입문 손잡이에 있는 하차확인장치를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해당 운전기사 역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법 취지에 공감했다.

이날 둘러본 전주시내 어린이 집과 유치원 통학버스는 하차확인장치가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는 모습이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대부분의 어린이 집과 유치원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끝마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 내부에 설치된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벨을 누르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게 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의 방치 및 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만원과 정비 명령이 내려지며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어린이 대상 학원들은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없이 자비로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하차확인장치 의무 설치 및 작동’이 정착되기까지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설치비용 지원 대상 기관에서 학원 이 배제되면서 개인사업자인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들은 비용 부담과 지원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법령에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금액을 보조해주고 태권도학원이나 소규모 학원 등 통학차량에는 설치비용을 보조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시행된 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2278대가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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