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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영농도우미 운영

무주군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농사를 일시 중단해야할 경우를 위해 농가·영농도우미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영농활동을 돕는 일을 하며 도우미 임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 원의 90%인 6만 3000원이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한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 내에서 70일까지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때문에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를 돕게 된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영농도우미의 임금은 1일 7만 원 이내에서 85%를 지원해 주며 세대 당 연간 10일 이내로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03명에 대해 61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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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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