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7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2시 30분께 익산 금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크게 고함을 질렀다.
이에 다른 층 주민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