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고3 학생에게 약 10년간 유료 진학상담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안내해 논란이 된 상산고에 대해 사안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논란이 불거진 상산고에 대해 교육청 감사 지시를 내렸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상산고 졸업생인 A씨가 “모교에서 매년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들에게 민간 진학상담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해 1인당 15000원 씩 걷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상산고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강요한 사항이 아니며, 더욱 전문적인 진학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 마련한 대응책이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유료 서비스 상담 중지 등 학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이날 김 교육감은 “진학상담은 학교의 의무”라며 “과거 10년 간 해온 것에 대해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산고가 받고 있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맞물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평가는 사실상 마무리 됐고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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