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정질문에 답변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5일 제264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유기상 군수로 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유기상 군수는 지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12년에 착공하여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대책과 법적분쟁 해결 시점 등을 물은 조민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량기업이 단 1%의 투자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도권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에게 입지의 우수성과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장점, 환경적인 강점, 파격적인 특전제도 등을 제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군수는 이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의 산업용지 매입비를 공장운영 개시 후 분양면적에 따라 10%에서 50%의 분양대금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특별 지원 조항을 전라북도 지원 규모(350억)에 맞추어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한시적 무상임대와 기업의 최소 비용 분양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시공사와의 법적분쟁이 해결될 시점이 언제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법원과 당사자 간의 복합적인 법률적 관계로 인해 구체적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법적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나아가 산업단지의 조기 준공을 통해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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