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27일 체육대회 입상자들에게 군수명의로 부상품과 시상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 중인 박성일 완주군수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016년 진행된 도민체육대회 입상자에게 박 군수 이름이 새겨진 상장과 함께 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못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6·13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12월 13일로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완주군 체육회 직원과 담당 공무원 등 주변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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