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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조치 당장 강구해야

예전엔 화재가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는 그 특성상 화재 발생 때 인적·물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규모가 큰 건축물일수록 평소에 보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도내 소방 점검 대상 건축물 10곳 중 7곳에 달하는 건축물들이 화재안전을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가 올 상반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도가 높은 건축물 대상 1만 473곳 중 6805곳이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는 적발된 6805곳 중 중대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 하고, 17건은 과태료 처리, 120건은 조치 명령, 592건은 행정기관 통보처분을 했다.나머지 6062곳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기간을 두고 개선토록 했다. 입건된 경우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피난방화시설 출입구에 물건적치, 비상경보설비 고상 상태 방치, 자체소방훈련 미실시 등 전형적인 위반사항이다. 소방당국의 철저한 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임차인들의 의식 개선이다. 평소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겼던 사소한 실수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온 일은 허다했다. 비용이 추가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건축물 화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땅을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화재는 사람의 고의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당 해야할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소방청이 월 8만원이던 화재진압수당을 월 18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출동수당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화재진압수당은 일선 화재 진압에 투입하는 소방관들이 매월 일정하게 받는 수당인데,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된 후 17년간 그대로였다. 전북도는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난감한 분위기다. 해마다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진압에 따른 위험성 또한 큰 마당에 사실 수당을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단순히 소방관 복지 증진 차원이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증액분에 대해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해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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