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일 부사장 주필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70점으로 기준점수를 정했더라면 상산고 재지정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친전교조 성향의 김승환교육감이 교육부의 권고안을 무시, 자신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올렸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자사고 폐지가 들어 있어 처음부터 상산고를 재지정에서 탈락시키려고 기준점수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본인은 자사고 재지정을 받으려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대응해 왔었다.
상당수 도민들이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마지막 교육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워낙 도교육청의 반대입장이 확고부동해 상산고측은 안심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지난 26일 교육부가 김교육감의 취소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평가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번복 이유를 전했다.
처음부터 상산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해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였다. 이 학교 만큼 다양하게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학교도 드물다. 홍성대 이사장의 건학이념대로 국가동량을 기르기 위해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놓고 색안경 끼고 반대입장을 취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갔다. 전국에서 1인당 소득이 최하위인 전북에 영재학교도 없는 현실에서 상산고를 일반고로 만든다는 것은 전북의 장래를 망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교육부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잣대 적용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4점 만점에서 1.4점을 얻어 기준점에 미달한 79.6점을 얻어 탈락위기를 맞았다. 사회통합전형을 잘못 적용해 상산고를 탈락시키려는 것은 교육부 지적대로 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 헌법학자 출신으로 매사를 법논리로 재단해서 마치 법만능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재지정 문제를 떠나, 4차례 승진인사에 부당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본인은 이 판결에 억울할지 몰라도 공정해야 할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 책임져야 한다. 전임 최규호 교육감이 전북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려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김 교육감이 전교조와 민노총 등 진보세력의 지원으로 3차례나 교육감에 당선됐다. 이제 그는 범법자 교육감으로 낙인 찍혀 영이 제대로 안서게 됐다. 이 상황에서 정의로운 교육을 시키라고 지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또 교육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변질시켜 상산고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상산고문제에 많은 사람이 걱정했으나 그래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뛴 의원은 없다. 여야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올린 그의 용기는 자랑스럽다. 특히 홍성대 이사장의 건학이념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필귀정의 승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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