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상습 주취폭행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장한홍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48)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찢어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에도 군산시내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윤 씨는 같은해 7월 12일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술자리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이)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발생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일 끝내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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