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9 18:1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도의회, 세금만 축내는 무용지물 자처할 텐가

최근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개입과 재량권 남용 등 교육현안이 도민 관심사로 떠올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의 서기관 승진인사 개입과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 재량권 남용이 그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법원 판결과 교육부 결정에 저항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격앙돼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데도 민의 대변기관인 전북도의회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와 그에 관한 감시 견제기능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김 교육감의 인사개입과 재량권 남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지역의 중요 현안이 논란과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는 데도 도의회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다 아는 것처럼 김승환 교육감은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 개입한 범죄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민선 교육감이라면 적어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쯤은 해야 하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부당한 인사개입에 대한 사과는 커녕 검찰 법원에도 인사개입 단죄가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역공을 폈다.

최근의 상산고 자사고 지위와 관련 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놓고도 도민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도의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재량권은 형평과 공정이 생명이다. 해코지할 목적으로 절차와 수단을 동원하는 건 재량행위가 아니다. 아집이고 권한 남용이다.

사적인 입장이나 생각을 공적인 영역에 투시하는 것이 이른바 농단이다.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국정농단이고, 김 교육감처럼 인사와 자사고 처리를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교육농단이다.

제대로 된 의회라면 김 교육감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따지고 상처 봉합방안과 대안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잘못이 드러난 만큼 김 교육감의 대도민 사죄 촉구도 의회의 몫이다. 교육행정에서 전국적 이슈가 된 굵직한 현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데도 도의회가 침묵하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직무유기이다.

일을 하지 않는 의회는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존재감 없는 의회는 세금만 축내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