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실조사로 5개 분야로 나눠 △거주 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게 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사실조사와 개별조사를 해 최고·공고 및 직권 조치와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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