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직장 동료 B씨(48)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잤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6시15분께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