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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시스템 시험 가동

도, 22일 모의훈련
지점 및 카메라,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점검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가정해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오는 22일 각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단속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 앞서 2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모의 발령한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당일인 22일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모의 단속 훈련을 실시한다.

도는 모의 훈련을 통해 단속 지점 및 카메라, 단속 차량,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운행 단속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경고장 발부 등 계도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도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북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올해 현재 도내 전체 등록 차량 92만 8724대의 13.6%(노후 경유차 등 12만 6380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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