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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9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재연재해 사망 등 12개 항목
1000~2000만 원 차등 지급

무주군민 모두가 다음 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군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지원(1000만~2000만원 차등 지급)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로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보장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사망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사망 △강력·폭행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 시) 등이다. 관외발생 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이승하 군 민방위팀장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에게는 든든함을 주고 행정에서는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5월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이달 들어 보험사를 선정하고 가입을 진행했다.

군민들은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이라니 든든하다”며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불시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게 재해나 사고인 만큼 미리 준비를 해둔다는 측면에서는 안전보험 가입소식이 아주 반갑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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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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