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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체육단체 회장 선거, 대의원 최대한 늘려라

체육단체를 선거에 개입시키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맡던 지역 체육회장직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공포됐다. 핵심 골자는 민선이후 선거개입 논란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데 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4개월 앞으로 다가 온 선거를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의 현격한 입장차로 선거 방식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제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체육회에 △기존 대의원과 소속 단체 대의원 일부 추가 등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선출 방식 △7-11인으로 꾸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지난 1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면서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독단적으로 회장 선출방식을 정해놓은 뒤 통보만 하고 있다” 며 집중 성토했다.

지역체육회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동안 관련규정 개정과 선거인단 구성, 선관위 운영 등의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무리가 뒤따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예산 불이익 등을 걱정하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인단 구성이 큰 부담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적게는 몇 백명, 많게는 몇 천명인데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역체육회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선거보다 추대에 힘을 싣는 눈치다. 이 때문인지 지역체육회가 선거방식을 두고 대한체육회와 마찰이 계속되자 일부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도민 상당수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선거철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 정치이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면서 ‘정치와 체육 분리’ 목적의 개정안 시행을 반겼다. 이들은 이러한 정치개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입법 취지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대의원의 숫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투표로 뽑혀야 체육인들에게 정통성을 인정 받아 체육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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