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회 여성의원(이해양, 문은영 의원)들이 지난 16일 관내 9개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 어린이집 급·간식비지원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지닌 2009년부터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금액은 현재까지 변동 없는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6개 지자체에서,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경우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해양, 문은영 의원이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 의원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급·간식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 집행부에 함께 촉구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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