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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1510필지
토지 지번 별 ㎡당 가격 확인

무주군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1510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 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중 개별지가에 대한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무주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표준지 등의 토지특성 재검증과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내용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박금규 군 토지관리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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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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