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사 때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하세요!

전주지역에 건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이사업체는 그 어느 시기보다 바쁜 때를 보내고 있다. 가을 이사시즌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사화물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가장 많고, 이사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부당요금 청구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더라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해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이사화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 불가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약 불이행은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이며, 이외에도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명목의 부당요금 청구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허가업체 영업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업체의 서비스 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또한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이사 날짜(손 없는 날, 월말 등은 비용 할증), 작업조건(사다리비용, 에어컨 설치, 피아노 운반 등) 및 이사화물 내역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업체의 방문견적을 통해 화물의 양과 주요 물품을 쌍방이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 작성 시 이사일시, 이사화물 내역,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가요금 요구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