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도내 6년간 55건 중 8건 견주 나몰라라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해 견주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전북에서 반려견 피해로 인해 구상권이 청구된 건수는 모두 5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건, 2015년 8건, 2016년 6건, 2017년 5건, 지난해 14건, 올해는 6월까지 4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구상권이 청구된 55건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모두 7011만 2290원이며 가해 견주 수는 모두 46명이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추후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청구 금액 중 83.9%인 5880만 7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16.1%인 1130만 5290원에 대해서는 환수되지 않았다.
55건의 구상권 청구 건수 중 완납은 47건 일부납부는 1건, 미납은 7건이다.
이러한 미환수가 생기는 이유는 견주들의 비양심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해견주가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됐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파악했다.
인 의원은 “반려인구와 반려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견주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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