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0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세탁물 인수시, 이상 여부 꼭 확인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올 초 세탁 후 들여놓은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는 시기가 왔다. 이에따라 세탁물 관련 상담 문의전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세탁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장롱에 보관했다 6~8개월 후 꺼내 입으려고 보니 수축, 탈색, 이염 등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아오지 않고, 착용할 시기가 되어 뒤늦게 세탁물을 찾으러 갔다 세탁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되는 세탁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평균 300건 이상이 된다. 세탁물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류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색상변화, 외관훼손(마모,열손상, 부자재훼손 등),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의 형태변화, 제품의 이염 또는 오염되는 얼룩발생의 문제들이다. 이외 분실, 버블현상 및 코팅탈락, 수선불량, 보풀발생 등의 피해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세탁물의 하자 현상인 색상변화, 의류의 형태변화, 얼룩발생 등에 대해서는 의류 자체의 불량인지, 세탁방법이나 세탁과정에서의 문제인지 그 하자 여부를 전문의류심의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사업자가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의뢰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면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세탁물 분실문제는 세탁업체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도 상당수 발생한다.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세탁완성 예정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미회수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해 세탁업자는 세탁물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10039호)에 따르면 세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세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세탁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분쟁 예방과 좀 더 세련된 세탁업서비스와 전문성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점이다.

소비자 또한 세탁물을 세탁소에서 찾아온 후에는 비닐커버를 벗기고, 제품의 이상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세탁소에 알리고 적절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