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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케이블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지난달 30일 발생한 완주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낸 전형적인 인재다. 30여 년 전 사찰 건축 당시 건축자재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설치된 화물용 케이블카를 철거하지 않은 채 사찰 신도 탑승용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탑승용이 아닌 화물 수송을 위한 케이블카는 안전 설비나 장치 등이 미흡한 데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도 받지 않기에 절대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몸이 불편한 신도들 편의를 위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동안 탑승용으로 사용해오다 참사를 빚고 말았다. 사전에 시설 점검이나 안전 검사가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행 궤도운송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 미만, 삭도(케이블카)의 경우 200㎏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형 화물용 케이블카는 무신고 시설이다 보니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 없이 사용자의 편익에 따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더욱이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나 점검대상도 아니어서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지난 1989년 사찰 건축 당시 설치한 화물용 케이블카도 장기간 존치해오면서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었지만 안전 점검이나 시설 보강없이 사람 탑승용으로 사용한 것이 화를 불렀다.

문제는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이 타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소규모 화물용 케이블카를 신고없이 설치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도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안전사각지대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뒤늦게 전북도와 완주군은 신고대상뿐만 아니라 미신고 케이블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궤도운송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허술한 궤도운송법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완주 케이블카 사고를 계기로 더는 후진국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설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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