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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에서 주운 통장으로 부정 출금한 50대 입건

완주경찰서는 주운 통장에서 부정 출금한 혐의(절도)로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일 오후 6시께 완주군의 한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통장에서 다음날 3일까지 현금 225만원을 4회에 걸쳐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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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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