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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재난·범죄’ 피해 보상…시민안전보험 도입

내년 2월부터 시행, 최대 1000만원 지급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사고 등 적용

남원시가 내년부터 각종 재난·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한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익사는 500만원이다.

시는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해당 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공설전통시장에서 지역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여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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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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