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46명 명단공개
주요 체납사유 부도폐업과 법인해산 138명(56.1%)
전북도 고액·상습 체납 절반 이상이 경기불황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일 지방세 조세 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246명의 최종 공개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지방세 238명, 지방세외수입금 8명이며, 관련 체납액은 86억 원에 이른다.
특히,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이 138명(56.1%), 52억 원(60.5%)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6개월의 소명 및 납부 독려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49명으로부터 9억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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