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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안갯속

지난달 말 국회 예결위 활동시한 종료
심사 완료되지 않을 경우 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자동 부의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안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여야 간 출혈정쟁이 격화하며 예결위가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심사종료 시한을 맞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 합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넘겨진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 편성액은 7조731억 원이다. 증액 노력을 통해 7조4000억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목표다. 하지만 증액은 커녕, 상당수 사업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묻힐 위기에 처했다.

전북에서는 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90여 개의 사업 예산이 본의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사업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조성·상용차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장애인커뮤니티센터 건립(자림원 부지 재활용 사업)·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꼽힌다.

특히 전북은 올해 국회 예산소위에 전북의원들이 모두 배제됨으로써 막판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

정치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실제로 1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간사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협의체가 지난달 28일 뒤늦게 구성된 탓에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이 29일 민생법안 200여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서 여야 협상이 가로막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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