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급 이상에 권고…12·16 대책에 “청와대 솔선수범 필요”
“불이행 시 처벌 못 하지만 국민여론 책임 등 각자 판단할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조금이라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처분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드러나기에 결과는 자연스레 알려질 것”이라면서도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한 조치”라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000만 원이 늘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6개월 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전 부처 고위 공무원으로의 확대에 대해선 “권한 밖의 일”이라며 “다만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선의 정책으로 판단해 발표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강화, 민간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매용 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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