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산 아내 살해 후 농수로 유기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진행된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까지 개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유기, 결국 사망케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초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 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하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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