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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귀농인 영농정착·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이하 소형농기계(250만 원 한도), 농가주택수리비(500만 원 한도), 소규모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 농축산 기반시설(500만 원 한도)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당시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김제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지역정착 이사비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에게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이상 가구 50만 원씩 지급된다.

영농여부, 귀농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기타 자격요건은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동일하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읍·면·동 또는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063-548-8800)로 신청하면 된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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