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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상한액 높여

남원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상한액을 높이는 등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에 공을 들인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에 대한 월급제 상한액이 272만 8000원으로, 지난해 223만 2000원에 비해 약 50만원 늘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 농가가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에서 272만 8000원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월급제는 다음달 2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는 운용 자금의 이자를 보전한다. 참여 농업인은 수확 완료 후 2020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 금액을 정산 지급받는다.

남원시 관계자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농업·가계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 농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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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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