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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노부모 가정 효도수당·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마련

유기홍 의원, 장정복 의원
유기홍 의원, 장정복 의원

장수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유기홍(가선거구)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장수군내 가정이 효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며 효도대상자 1명 당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효도대상자가 만 90세 이상이 되는 달부터 가능하며, 효도수당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한 달부터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나선거구)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지킴이 운영,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신고체계 마련,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이번 조례 마련으로 지역주민과 장수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복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로부터 장수군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며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촬영 예방장치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힘쓰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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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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