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년 동안 실체 없이 터덕
"운영 근거될 조례부터 개정해야"
독거노인을 돕겠다는 민선 7기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복지 공약 중 하나로 ‘어르신 행복 투어버스’를 약속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억3000만 원을 들여 집안에만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외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1만922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전주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식사와 차량을 제공해 고독사에 대비하고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독거노인 2225명을 선정하고 임대한 버스를 이용해 지역문화시설 관광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해당 사업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진행은커녕 행복투어버스를 운영할 세부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잠재적 유권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례 같은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가 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주시 설명이다.
이 같이 공약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전주시는 최근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기간을 2020년 10월~2022년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2억7000만 원으로 줄였다.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자 시민과 한 약속을 소리 없이 축소한 것이다. 선거 때면 유권자를 꾀기 위해 원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 뒤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축소해 진행한 후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조례를 개정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려던 원스톱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31일로 사업이 종료됐고, 조례 개정이 늦어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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