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부터 노인 일자리 중단
참여 인원 중 86%가 기초연금 수급자
정부 “재개 시 활동시간 연장으로 임금 보존할 것”
코로나19 진행이 장기화 되면서 전북 노인일자리사업이 멈춰 섰다.
고령자가 감염병에 노출될 경우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인 조치에서 이뤄졌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 대부분이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1931억원 규모의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달부터 잠정 중단됐다.
14개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는 모두 5만 4870명에 달한다.
감염병 여파에 따른 조치인 만큼 사업 재개가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 제도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에 의해 운영된다.
사업은 크게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등과 같은 노인 사회활동 성격을 갖는 공익활동과 취약사회복지시설 지원인 사회서비스형,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장형사업단과 취업 알선형 등이 있다.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공익활동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 하고 공익활동 외 사업은 60세이상 희망노인이며 그 수는 각각 공익활동 4만 7400명(86%), 취업형 7470명(14%)이다.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1인 기준 월 소득환산액이 148만원 이하의 노인이며 지자체들은 선정 요건 중 경제적인 요건을 주로 살펴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성격마다 임금 지급은 상이하지만 최소 27만원부터 최대 71만원 수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 대부분의 고령자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가 한달 소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이 대부분 2월부터 사업이 중단 됨에 따라 일부 급여를 받았지만 이달이 지나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못 받게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급여를 선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태가 길어질수록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22일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사업 재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며 “하지만 사업 재개 시 고령자분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2일 이후 사업 재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며 “중단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은 위기경보단계 완화 시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