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여파로 일을 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총 561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인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최장 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3개월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요건,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과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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