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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 매년 증가

2017년 3706건, 2018년 6481건, 지난해 7881건

군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생활불편 신고 건수는 총 1만8068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3706건, 2018년 6481건, 지난해 7881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매달 평균 6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가 상당히 방해받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홍보 및 단속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하는 즉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대성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서 사회적 배려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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