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615억 부과

전북도는 15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해 1615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50억원보다 65억원(4.2%)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9%)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납부하면 되며,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與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수용"…국힘 “환영”

전주전주시, 대한민국 스포츠 거점도시 자리매김

순창하나스톤(주) 황효순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정치일반재경김제향우회 ‘송년의 밤’ 성료…고향 사랑으로 하나 된 축제의 장

자치·의회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23일 인사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