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가결
시, 80억 투입…11월 착공, 내년 말 완공 계획
“서해 바다와 군산시 전경을 한 눈에….”
군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월명산(공원) 전망대 사업이 본격화된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월명산 전망대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균특 10억5000만원·도비 29억5000만원·시비 40억)을 들여 월명산 내 평화매점 자리에 45m 높이의 전망대(야간경관 포함)와 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월명산에 있는 기존 전망대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자 이를 개선하고, 인근 시간여행마을과 연계된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이 사업이 추진됐다.
시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망대가 조성되면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람이 어우러진 힐링공간은 물론 또 하나의 명소로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망권이 확보되면서 동백대교와 바다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 형성 및 야간 경관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월명공원 비둘기사 주변인 개항 60주년 기념 전망대 자리에 15m 높이의 전망대를 조성하려 했지만, 대외적으로 군산을 표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보다 높은 전망대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옛 군산세관 건물이 자리한 탓에 높이제한이라는 난관을 만나게 된 것.
이곳에서 전망대 높이를 변경하려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세 차례 시도에도 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전망대 높이 69m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지만 부결됐고 이후에도 42m로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재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곳 전망대 높이를 20m 미만으로 제한했다.
결국 시는 이 같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될 경우, 전체적인 전망대 규모나 조망권이 미흡할 뿐 아니라 월명산 조망대의 랜드마크 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치를 문화재 현상변경 제외 지역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전망대 디자인 등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어느정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산의 아름다운 경관 및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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