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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대책은?

최근 비대면 등 이유로 인기, 하지만 교통체증 유발
지난해 전주시, 3650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0건
시민들 “매장이 교통체증 유발 해소 위해 노력해야”

지난 21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차들이 도로에 길게 줄 서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21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차들이 도로에 길게 줄 서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지난 21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인도쪽 차선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다.

이들 차량은 인근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려는 차들로 출근길 바쁜 직장인들에겐 기피 구간이다.

어쩔 수 없이 이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차량들은 줄지어진 차량을 피하기 위해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급우회전하는 곡예운전이 자주 목격됐다. 특히 급차선 변경으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

같은 날 오후께 평화동의 또 다른 매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점심 식사 이후 드라이브 스루 카페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며 차량을 피해 우회하려는 차량들과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매장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상가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곳 매장들은 규모가 적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치단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3650건 중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적용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결국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가들이 교통안내 등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민경(34·여)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어렵다면 매장 주인들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교통 수신호를 하는 등의 책임감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위면적으로 법이 정해져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대가 변화한 만큼 교통체층 등을 예측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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