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임대) 가능한 525필지(16만4723㎡) 유휴재산을 지난달 31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부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가운데 활용 중이지 않는 일반재산을 말한다. 군의 유휴재산 공개는 군민 소득 증대와 군 세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연 2회에 걸쳐 재산을 공개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209필지의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연간 128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또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98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 지원금은 미활용 공유재산을 조사·발굴하는 데 사용된다.
군은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거나, 불법시설물이 있거나, 전대행위가 확인된 공유재산에 대해 원상복구, 관련 계약의 취소, 변상 조치 등을 실시했다. 부과 징수한 변상금은 191건 1100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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