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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총선 출마 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원들에게 ‘당원인사문’이라는 연하장을 보내고, 지역 한 교회 입구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서 사임하며 당원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6일 윤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8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과 연하장 등을 배포하거나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번 검찰 조사와 기소를 통해 많이 배우고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살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선거운동을 뒤 돌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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