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참석 시 고발·치료비 구상권 청구 방침
전북도는 개천절인 3일 수도권에서 열리는 불법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주요 버스 집결지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후속 조치로 참여 의심자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새벽부터 시군과 함께 버스 집결 예상지 28곳을 순찰하고, 상경이 의심되는 전세버스 번호판을 확인해 전세버스운송조합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도는 전세버스 2천109대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GPS)를 전수조사해 이날 수도권 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글날이 포함된 다음 주 연휴에도 취해진다.
전북도는 두 불법집회 참석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치료비 전액 자부담,지역에 코로나19 전파 시 방역비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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