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의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와 상관없이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정 전인 2006년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나 마을 명의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신청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3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지의 경우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하여 실제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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