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용자 인권침해 정부 진상규명 촉구”
전주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1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소도 내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주교도소 내 7사동이라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신체를 구속하는 수갑, 머리보호장치,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장시간 수감돼 재소자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교도소 내 7사동은 수용자가 자살과 자해, 위험이 있을 경우 분리보호하는 시설이다.
실제 단체에 서신을 제보한 미결수 A씨는 7사동 CCTV 사각지대에서 CRPT(기동순찰팀)가 재소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 남요 대한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호장비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또 제기되고 있는 전주교도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 관계자는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취침시간 사용을 제한 하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사용하도록 법무부에서 지침을 하달받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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