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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주교도소 7사동 내 인권침해 의혹 제기

시민단체 “수용자 인권침해 정부 진상규명 촉구”

14일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4일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1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소도 내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주교도소 내 7사동이라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신체를 구속하는 수갑, 머리보호장치,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장시간 수감돼 재소자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교도소 내 7사동은 수용자가 자살과 자해, 위험이 있을 경우 분리보호하는 시설이다.

실제 단체에 서신을 제보한 미결수 A씨는 7사동 CCTV 사각지대에서 CRPT(기동순찰팀)가 재소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재소자 A씨 시민단체 제공 서신발췌
재소자 A씨 시민단체 제공 서신발췌

단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 남요 대한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호장비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또 제기되고 있는 전주교도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 관계자는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취침시간 사용을 제한 하는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사용하도록 법무부에서 지침을 하달받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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